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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만들기 · 교부 의무화 · 양식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지침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이 보이지 않는등 아직 정확히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지 중구난방인 상황입니다.

혼선이 예상되기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고 임금면세서 만들기를 통해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

2021년 11월 19일 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합니다.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을 지급한 날짜, 총 얼마를 지급했는지 임금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금전이 아닌 상품권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그 품명, 수량, 평가액을 기재)
  • 출근일,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포함)
  •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과 금액
    (예를 들면 4대보험중 근로자분에 해당되는 금액등)

임금명세서 교부하는 방법은?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등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서면으로 임금명세서 만들기

서면으로 임금명세서 만들기

임금명세서+작성사례.hwp0.13MB

문자나 메시지를 이용한 임금명세서 만들기

문자나 메시지를 이용한 임금명세서 만들기

임금명세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예와 같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지내용에 있는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시켜 위와 같이 문자나 메신저, 메일등의 형태로 교부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소상공인들은 통상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문서화 작업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사실 간단해 보이는 임금명세서 만들기라도 실제로는 작성에 애로사항이 많을 듯 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11월 19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법령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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