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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속년수 기준 정리, 계약만료 후 이직하면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가입기간 합산, 하루 금액은 마지막 급여 기준으로 비교한 인포그래픽
실업급여는 기간과 금액의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마지막 직장 6개월만 따로 잘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급 가능 여부와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보고, 하루에 받는 금액은 퇴직 전 평균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5년, 다음 직장에서 6개월 일한 뒤 계약만료가 됐다면 “기간은 합산될 수 있고, 금액은 마지막 급여 영향이 크다”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상용근로자 기준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급 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달라집니다.
  •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의 6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근속년수는 마지막 회사만 볼까

이 질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만 보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용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 것도 합산해서 봅니다. 그래서 첫 직장에서 5년 일하고 바로 다음 직장에서 6개월 일한 뒤 계약만료가 됐다면,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6개월만 떼어 보는 구조보다 전체 가입 이력을 함께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전 회사 퇴사 뒤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전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이직하면 실업급여 기간은 얼마나 달라질까

수급 기간은 근속년수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연령도 같이 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질문처럼 5년을 일한 뒤 다른 회사에서 6개월을 더 일한 경우라면, 중간 공백이 길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5년 6개월에 가까운 가입기간 구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 합산이 정상 반영된다면 5년 이상~10년 미만 구간으로 잡혀 210일 기준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지막 회사 6개월만 채웠다”보다 “합산된 가입기간이 어느 구간이냐”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속년수보다 마지막 급여가 더 중요합니다

기간과 금액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래 일했다고 하루 지급액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수급 기간이 늘 수는 있지만, 하루 지급액 자체는 마지막 직장 임금 수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5년 동안 급여가 높았고, 마지막 6개월 직장은 급여가 더 낮았다면 수급 기간은 길게 잡혀도 1일 지급액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직장 급여가 높거나 비슷하면 체감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볼 점
  •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기준입니다.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기간이 길다고 하루 금액까지 같이 커진다고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면 이전 회사 몫을 따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

보통은 이전 회사 몫, 마지막 회사 몫으로 나눠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한 번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가입기간과 임금 자료를 반영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첫 회사 계약만료, 두 번째 회사 계약만료라고 해도 각각 따로 신청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 마지막 이직 시점 기준으로 요건을 맞춰 신청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이 들어갑니다. 계약만료라면 상실코드 32로 처리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코드나 사유가 어긋나면 비자발적 이직인데도 확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가입기간 합산, 공백 기간, 수급 이력, 마지막 급여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이미지
신청 전에 이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5가지만 보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1. 마지막 회사 이직확인서가 계약만료로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회사 포함으로 잡히는지 확인합니다.
  3. 회사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마지막 3개월 급여 수준을 보고 하루 지급액을 예상합니다.

정리하면, 한 회사에서 5년 일한 뒤 다른 회사에서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가 된다면 무조건 마지막 180일만 기준으로 최소 수급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급 기간은 이전 회사 포함 가입기간 합산이 반영될 수 있고, 하루 지급액은 마지막 급여 기준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6개월만 일했으니 최소만 받는다”보다 “기간은 합산 가능, 금액은 마지막 급여 기준”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확인서 사유부터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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